제목[민사]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분양 구간의 세대를 조합원에게 배정한 주택재건축조합 및 조합장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대구지법 2018가합209786)
작성자대구지방법원작성일2020-07-15
첨부파일 [1] 대구지방법원_2018가합209786(비실명화).pdf

ㅇ 대구지방법원 2020. 7. 10. 선고 2018가합209786 판결(제13민사부, 양상윤 부장판사)

 

ㅇ 판결의 요지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아파트 동, 호수 추첨 시, 조합원 우선배정 구간을 대상으로 아파트 동, 호수 추첨을 하기로 하는 내용의 관리처분계획에 관한 결의에도 불구하고 일반분양 구간을 포함하여 동, 호수 추첨을 실시한 것은 조합원들의 동, 호수 추첨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위법함

 

-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이때 손해는 해당 조합원이 배정받을 수 있었던 아파트의 평균 기대수익에서 실제 취득한 아파트의 수익을 뺀 액수가 됨

 

- 따라서 피고 조합장 및 조합은 공동하여, 위법한 동, 호수 추첨으로 인해 조합원들에게 발생한 위 손해액 상당을 배상할 책임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