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제목 | 상가조합원들이 최초 정관보다 불리하게 변경된 정관을 기초로 수립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건[대법원 2020. 6. 25. 선고 중요판결] |
작성일 | 2020-07-02 |
첨부파일 | 대법원_2018두34732(비실명).pdf, |
내용 | 2018두34732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 (사) 상고기각
◇1. 상가 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변경을 위한 조합원 총회결의에 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되는지), 그 외에 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동의도 필요한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는지)(=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적용됨), 2.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16. 1. 27. 법률 제1391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도시정비법’이라고 한다)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제20조 제3항, 제1항 제8호)하고, ‘총회의 소집절차·시기 및 의결방법 등에 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고 규정(제24조 제6항)하고 있으므로, 조합의 정관이 조합의 비용부담 등에 관한 총회의 소집절차나 의결방법에 대하여 상위법령인 구 도시정비법이 정한 것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두지 않은 이상 조합의 비용부담에 관한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총회 결의에는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의결정족수가 적용되고, 변경되는 정관의 내용이 상가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 할지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적용되거나 유추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청이 공적인 견해를 표명할 당시의 사정이 그대로 유지됨을 전제로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후에 그와 같은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공적 견해가 더 이상 개인에게 신뢰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행정청이 그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하더라도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두3839 판결 등 참조).
조합 내부 규범을 변경하는 총회결의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내부 규범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객관적 사정과 필요가 존재하는지, 그로써 조합이 달성하려는 이익은 어떠한 것인지, 내부 규범의 변경에 따라 조합원들이 침해받은 이익은 어느 정도의 보호가치가 있으며 그 침해 정도는 어떠한지, 조합이 종전 내부 규범의 존속에 대한 조합원들의 신뢰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 등과 같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해야 한다(대법원 2018. 3. 13. 선고 2016두35281 판결 참조). ☞ 상가조합원들이 상가 조합원들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정관을 불리하게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변경된 정관에 기초한 관리처분계획에 대하여, 무효인 조합원총회결의 및 정관에 기초한 것이거나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무효 또는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조합설립인가 당시의 최초의 정관이 아닌 이상 상가소유자 등 특정 집단의 이해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관 변경이라도 구 도시정비법 제20조 제3항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전체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고, 구 도시정비법 제16조 제2항이 정한 특별결의 요건(상가 조합원의 2/3 이상의 찬성)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법리를 명시적으로 판시하고, 조합의 내부 규범인 정관을 변경하는 조합원총회결의 및 그에 따른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에 비추어, 정관 변경 및 그에 따른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