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공고 제2020-775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행정처분 공고
 2019년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일제점검 결과에 따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체
에 대하여 같은법 제106조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 후 그 내용을 공고합니다.
 

2020년 3월 12일
서 울 특 별 시 장


서울특별시 행정처분 대상업체 현황001.jpg 서울특별시 행정처분 대상업체 현황002.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