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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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내부결재 | |||
(경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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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민신문고]질의회신(선거관련 총회로 준예산 기간 후 집행가능 여부) |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 집행 시 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도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 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선거만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추진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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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민곤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8/27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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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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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13955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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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0 |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 | http://www.seoul.go.kr | ||||||||||||||||||||||||||||||||||
전화 | 2133-7203 | /전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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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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