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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질의회신(선거관련 총회로 준예산 기간 후 집행가능 여부)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준예산 적용기간을 초과하여 예산 집행 시 추진위원장 선거를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도 적용되는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별표] 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조합등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당해 연도 예산이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전년도 동기간 예산에 준하여 집행할 수 있으며, 준예산 적용기간은 1년으로 한정하되 사무실 운영을 위한 제세 공과금, 임차료, 수도광열비 등 불가피한 경비와 예산편성을 위한 총회 비용 집행은 그러하지 않음.

 

  - 따라서, 당해 선거만을 진행하기 위한 예산 수립 총회에 관하여는 별도로   규정되지 않은 바, 추진위 운영규정 등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민곤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8/2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3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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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03

/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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