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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국민신문고]질의회신(시공자 선정 총회 의결 관련)


1. *** 님 안녕하십니까?

2.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총회 상정 건설업자중 출석 조합원의 과반수 득표를 얻지 못한 경우 다득표 또는 결선투표로 시공자 선정 가능 여부

 

○ 회신내용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제15조제3항에 따르면, 총회에 상정된 건설업자중 어느 하나도 출석한 조합원(서면결의권 포함)과반수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조합의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정관에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 의결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므로,

 

  - 해당 조합 정관에 특별히 정하지 않아 총회 의결로 정한 경우라면 다득표 또는 결선투표로 시공자로 선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7/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1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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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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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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