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
1. ***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조합이 기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적용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선정 여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이 기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시 정비사업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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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강한석 |
| 주거정비과장 | 06/07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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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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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915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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