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 방법 등)



1. ***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조합이 기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새로이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적용 또는 법 제29조에 따른 선정 여부

 

○ 회신내용

  -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조합이 기 선정한 업체와 계약해지하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서울시 정비사업조례」 제77조제5항에 따라 시장이 정한「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따라 해당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

  - 공공지원 대상이 아닌 정비사업의 경우에는 「도시정비법」제2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라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당해 정비사업의 공공지원 대상 여부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6/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9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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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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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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