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15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 2018. 2. 9.시행)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530

서울특별시장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