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고시 제2019 - 159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14857호, 2018. 2. 9.시행)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제정(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01호, 2018. 2. 9.공포?시행) 내용을 반영하여 정비사업의 공정한 계약업무 체계를 정립하고자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9년 5월 30일
서울특별시장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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