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내 추진위원회 승인 등 관련)


1. 귀 시 공동주택과-5188(2019. 3. 27.)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6852,2002.12.30> 5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일 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 사업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6852,2002.12.30> 12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6852,2002.12.30> 8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하철호

 

기술서기관

대결 03/29

김경은

 

주택정비과 과장

전결

 

 

 

 

 

 

 

 

 

 

 

 

 

 

 

 

 

협조자  

 

 

 

 

 

 

 

 

 

 

 

 

 

 

 

 

 

 

 

 

 

시행

주택정비과-1458

(

2019.03.29.

)

접수

공동주택과-5393

(

2019.4.1.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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