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교통부 |
질의회신(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내 추진위원회 승인 등 관련)
1. 귀 시 공동주택과-5188(2019. 3. 27.)호로 질의한 사항에 대한 회신입니다.
2. 질의요지
ㅇ 아파트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지 여부
3. 회신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2002.12.30> 제5조제3항에 따르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구 및 주택건설촉진법의 종전 규정에 의하여 재건축을 추진하고자 하는 구역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의하여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구역은 이 법에 의한 주택재건축구역으로 보며,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은 본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정비계획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규정은 아파트지구개발기본계획과 지구단위계획에 정비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경우 정비계획 수립에 대한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규정일 뿐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 사업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마련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도시정비법 <제6852호,2002.12.30> 제12조제1항에서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에게 당해 건축물에 대한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을 준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아파트지구라고 하더라도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한 안전진단 등의 절차를 모두 거친 후 재건축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도시정비법 부칙 <제6852호,2002.12.30> 제8조에 따라 안전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진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경과조치는 같은 법 부칙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규정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끝.
|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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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대우 | 하철호 |
| 기술서기관 | 대결 03/29 김경은 |
| 주택정비과 과장 | 전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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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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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택정비과-1458 | ( | 2019.03.29. | ) | 접수 | 공동주택과-5393 | ( | 2019.4.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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