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상근 임직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관련)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의요지

- 추진위원회 당시 추진위원장, 상근 직원으로 업무를 수행하던 자가 조합설립 이후 조합장, 상근 직원으로 근무할 경우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기준.

회신내용

 

-서울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규정[별표] 19조제3항에 따르면, 상여금은 월정급여액을 기준으로 지급하되 현재 근무 중인 자에 한하여 근무 기간별 차등(3개월 이하 미지급, 1년 미만 반액지급, 1년 이상 전액지급)을 두어 지급함.

 

- 이와 관련하여, 당해 조합 정관에서정비사업 재건축정비사업조합 표준정관62조를 적용하여 조합설립인가일 전에 조합의 설립과 사업시행에 관하여 추진위원회가 행한 행위를 조합이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한 경우로서, 추진위원장의 업무가 조합까지 이어지는 경우라면 이를 근무기간의 연속으로 보아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상여금 및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 조합장과 상근 직원의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은 조합의 예산 지출과 관련된 결정이므로, 근무기간의 연속성 판단 또는 추진위원장의 퇴직금 지급 여부 등에 대하여는 해당 조합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되는 바,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설립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5/17

김중태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8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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