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사업에서 저당권 말소여부

성명OOO

등록일2019.04.29 17:24:12

처리상태완료

1.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6조(입주자모집조건)에 의하면 입주자를 모집하기 위해선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고,『주택법 시행령』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제2항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한 후 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2. 『주택법』은 세대수가 증가되는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 『주택법』 제67조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 또는 행위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택법 시행령』제77조(권리변동계획의 내용)에 의하면 기존 주택의 권리변동, 비용분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제74조(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등), 제79조(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처분 등),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등의 규정에 따라, 일반분양분에 대해선 『도시개발법』제34조에 따라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보고 있어, 일반분양분에 대해선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16조(입주자모집 조건)에도 불구하고 대지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에도 그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고도 입주자를 모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7조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 합니다.
3. 질의 사항
가.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같이 대지에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지요?

나. 『주택법 시행령』제16조(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의 경우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같이 대지에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고 일반분양을 할 수 있는지

ㅇ「주택법 시행령」제16조(공공사업주체의 사업시행)제2항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저당권 등을 말소하고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하는지

2. 회신내용

ㅇ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사업은「주택법」제67조에 따라 권리변동계획을 수립하여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업대지 및 건축물 등에 저당권 등이 설정된 경우 설정권자의 동의를 받거나 말소를 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ㅇ 참고로 리모델링사업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과 같이 저당권 등을 말소하지 않고 권리의 확정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리모델링사업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계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3386, 담당 이성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