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질의회신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문의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제2항에 적시한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위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는 (1)조합인 경우 조합원, 추진위원회인 경우 토지등소유자를 말하는 것인지, (2)조합인 경우에도 조합원이 아닌 토지등소유자(예, 재건축사업의 미동의자이거나 정비사업의 현금청산자로서 소유권을 현재 가지고 있는 자)까지 포함하여 적시한 것인지 법령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법 제124조(관련 자료의 공개 등)
② 제1항에 따라 공개의 대상이 되는 서류 및 관련 자료의 경우 분기별로 공개대상의 목록, 개략적인 내용, 공개장소, 열람·복사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문의2. 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제1항에 명시된 "속기록·녹음"은 (1)"속기록 또는 녹음"인지, (2)"속기록과 녹음"인지 법령 해석을 부탁드립니다.

법 제125조(관련 자료의 보관 및 인계)
①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수고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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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9-05-02 17:54:32
처리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현금청산대상자(토지등소유자)에게도 정보공개를 하여야 하는지 여부

ㅇ 도시정비법 제125조제1항에 따라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모두 만들어 보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4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 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법 제124조제6항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15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자료가 조합에 작성되어 있다면 동 규정에 따라 현금청산자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개하여야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25조제1항에 따르면 추진위원장·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또는 사업시행자(조합의 경우 청산인을 포함한 조합임원, 토지등소유자가 단독으로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는 제124조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와 총회 또는 중요한 회의(조합원 또는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의무의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의를 말한다)가 있은 때에는 속기록·녹음 또는 영상자료를 만들어 청산 시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속기록 또는 녹음 또는 영상자료 중 어느 하나만 택일하여 만들어 보관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