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추정 분담금을 제공 받기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정분담금을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필요한 동의를 받을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