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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분담금

성명OOO  등록일2017.09.12 16:26:29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 관련 질의입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의 2016.9.30. 답변은 "시행일이 2013.2.2.이므로, 2013.2.2. 부터 이법 규정을 적용 하여야 할 것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법제처17-0123, 2017.6,22. 민원인이 제출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
"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하기 전에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정분담금정보등을 제공한 후 다시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라고 하였습니다.

국토부 주택정비과 2016.9.30. 답변과 법제처17-0123, 2017.6,22. 민원인의 민원에 대한 "법령해석례" 답변에서 서로 충돌하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제6항 시행일인 2013.2.2. 이전에 추진위 설립동의서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은 경우, 어찌해야하는지 두 국가기관이 협조하여 결론을 내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추정 분담금을 제공 받기 이전에 토지등소유자로 부터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은 경우, 추정분담금을 다시 제공하여야 하는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16조제6항에 따르면 추진위원회는 조합설립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추정 분담금 등에 대한 정보를 토지등소유자에게 제공하도록 하고 있으며, 도정법 부칙<법률 제11293호, 2012.2.1> 제1조에 따르면 도정법 제16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조합설립인가의 필요한 동의를 받을 경우 동 규정에 따라 추정분담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니, 질의하신 사항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조합설립인가권자인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