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정관등에 포함하는 규정 등 관련)


1. *** ! 안녕하십니까?

2.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에 우리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1)「도시정비법」제124조제1항제1호의 ”정관등”에 “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  관리규정” 포함 여부

 

  2) 조합 총회 의결로 당해 3개 규정을 서울시 표준규정에 준용하여 개정한  이후 관할 구청으로부터 인가 여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1241항제1호에 따르면, 추진위원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추진위원회 운영규정 및 “정관등”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수 있도록 인터넷과 그밖의 방법을 병행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함.

 

  - 이와 관련하여, 「도시정비법」제2조제11호에서 “조합의 정관”, “사업시행자인 토지등소유자가 자치적으로 정한 규약” 및 “시장·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작성한 시행규정”을 “정관등”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규정은「도시정비법」제124조제1항제1호의 “정관등”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한편, 조합의 행정업무/예산회계/선거관리규정의 제·개정에 따른 시장·군수등 승인 절차에 대하여 도시정비법령에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나,   조합에서 기존에 운영하던 자치 규정의 개정이 조합설립인가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인지 여부 및 총회 결의 후 행정 절차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조합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3/04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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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

 

(

 

)

0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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