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민원마당

민원 신청내용

민원 신청내용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4호 법령 질의
<관련 법령조항>
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

령 제37조(조합원) ①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한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해석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법제39조 및 시행령제37조1항에 따라 1주택자로서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질의1.
상속인이 다른 단지에 1주택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재건축 주택을 상속받아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상속받은 주택의 양수자가 법제39조제2항4호를 적용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2.
상속인이 이미 같은 단지내 1주택을 소유한 재건축조합원이었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의 양수자도 법제39조제2항4호를 적용받아 조합원의 자격을 승계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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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이호성 (044-201-3393) 신청번호1AA-1902-072266
접수일2019-02-08 08:49:23처리기관 접수번호2AA-1902-085237
처리 예정일2019-02-18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9-02-15 15:56:17
처리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질문요지 

ㅇ 상속으로 양수한자가 조합원 지위양도가 되는지 여부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39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이혼으로 인한 양도·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으로 양수한자는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