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국토부 민원회신)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4호 해석 | |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4호 및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판단 기준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해당 기간조건을 갖춘 자를 뜻하는 것인지, 양도시점에 해당조건을 갖춘 자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1주택자이지만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제3자가 양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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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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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연락처) | 정재엽 (044-201-4080) | ||
접수일 | 2019-01-21 18:03:42 | ||
처리 예정일 | 2019-01-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
답변일 | 2019-01-27 20:29: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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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결과 안내 |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