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도시정비법제39조제2항4호 해석
수고하십니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4호 및 시행령 제37조에 정한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10년 및 거주기간 5년 이상인 자'의 판단 기준이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해당 기간조건을 갖춘 자를 뜻하는 것인지, 양도시점에 해당조건을 갖춘 자를 뜻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질의를 드린 이유는,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으로서 조합설립인가일 현재 1주택자이지만 소유기간 10년과 거주기간 5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나, 조합설립인가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해당 주택을 제3자가 양수하여 조합원이 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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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정보
처리기관
담당자(연락처)정재엽 (044-201-4080)
접수일2019-01-21 18:03:42
처리 예정일2019-01-30 23:59:59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입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처리결과 안내
처리결과 안내
답변일2019-01-27 20:29:48
처리결과 안내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양도시점에 1세대1주택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 가능 여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르면, 1세대(제1항제2호에 따라 1세대에 속하는 때를 말한다)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에 대한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이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서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는 투기과열지구내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39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하며 이 경우 소유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택의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합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1. 소유기간: 10년
   2. 거주기간(「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며,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소유자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이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합산한다): 5년

    따라서, 양도 시점에 1세대1주택자이면서 상기 소유기간 및 거주기간을 만족하는 경우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이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 및 개별 사실판단이 필요한 사항은 해당지역 시장, 군수, 구청장 등 인가권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정재엽, ☏044-201-40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