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유찰에 따른 시공자 수의계약 적용 규정)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적용(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또는 법령 적용(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여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개정(‘18.2.9.시행)으로 정비사업의 계약방법 및 전자입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입찰방법이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을 따름.
- 따라서, 유찰로 인해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4제1항제2호바목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을 사유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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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주거정비과장 | 01/11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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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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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주거정비과-49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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