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유찰에 따른 시공자 수의계약 적용 규정)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유찰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시공자 선정시,「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의 적용(3회 이상 유찰된 경우) 또는 법령 적용(2회 이상 유찰된 경우) 여부

 

 

○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29조 및「동법 시행령」제24조 개정(18.2.9.시행)으로 정비사업의 계약방법 및 전자입찰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에서 정한 입찰방법이 법령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법령을 따름.

 - 따라서, 유찰로 인해 시공자를 수의계약으로 선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시행령」제241항제2호바목을 적용하여 “일반경쟁입찰이 입찰자가 없거나 단독 응찰을 사유로 2회이상 유찰된 경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주거정비과장

01/1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4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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