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토지등소유자방식 선거규정 적용)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별표](이하 “선거규정”)」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토지등소유자가 도시정비형 재개발(:도시환경정비사업)사업을 시행할 경우「선거규정」을 적용하는지?

〈회신내용〉

 ○「도시정비법」제118조 및 「도시정비조례」제73조 규정에 의거 「도시정비법」제25조에 따른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원이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 포함)만 적용 됨.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강한석

 

주거정비과장

01/15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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