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1월25일 도정법 개정되는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예외규정에 대하여.

성명OOO

등록일2018.01.09 16:42:43

처리상태완료

안녕하세요.

1월 25일부터 시행되는 도정법 개정안

1가구1주택 보유자중
10년이상 보유하고
5년이상 거주하신

분 들에 한하여 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가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재건축 단지안의 상가를 10년이상 소유하여 조합원이 된 소유자도
상가가 1개만 있다면 예외규정에 의하여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지" 입니다.

항상 국민을 위해 힘쓰시는 여러분들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ㅇ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조합원 지위양도 관련

2. 답변내용

ㅇ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2항제4호에서 규정한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지위양도 허용은 상가 조합원이 아닌 1주택 소유 조합원에 대한 규정임을 알려드립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