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민원)회신(총회 과반수 미달시 재상정)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공공지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함)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주민총회에 상위 4개 업체를 상정하였으나 1차 투표에 과반수 동의 업체가 없어 1차 투표에서 다득표한 2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투표를 진행하였으나 과반수 동의를 받은 업체가 없는 경우

    차기 주민총회에 2차 투표 대상자를 총회에 상정하여 3차 투표를 진행해도 는지? 기존 주민총회에 상정했던 4개 업체를 상정하여야 하는지? 입찰 공고부터 다시 진행해야 하는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9,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하게 절차를 진행한 경우라면 다시 입찰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선정기준」제15조제1항에 의거 추진위원회에서 총회에 상정할 상위 4개 업체 이상을 선정하여 재상정하거나 처음부터 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선정할 수 있으니 기타 자세한 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1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8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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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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