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응답소 질의회신(시공자 선정시 제한경쟁 적용방법 등)


*** 님께서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 시로 이송되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국토교통부 고시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른 제한경쟁 적용방법

 

○ 회신내용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6-187호「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기준」은 국토교통부「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18.2.9.시행)으로 폐지(부칙 제3조 참조)   되었으며, 현재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은「도시정비법」제29, 국토부 고시「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및「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름.

 

  - 이와 관련하여,「도시정비법」제29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르면, 조합은 조합  총회에서 경쟁입찰(일반·지명)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의 방법으로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며 제한경쟁의 방법으로 시공자를 선정토록 허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리오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인가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4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시청 본관 11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