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 여부 등)
1. ****님!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06.5.24. 「도시정비법」개정 법령 시행 이전 승인된 추진위원회(’06.7.7.)가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결의(‘08.3.12)한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재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10.4.15.「도시정비법 」개정(’10.7.16. 시행) 부칙 제3항에 따르면, 제77조의4의 개정 규정(現 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며, ‘10.9.16 제정·고시(’10.10.1시행)한 「공공관리(現 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함.
- 따라서, 당해 정비사업이 개정 법 시행일인 ‘10.7.16. 이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시 설계자 미선정으로 공공지원 대상인 경우라도 ’10.10.1.「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
| ||||||||||||||||||||||||||||||||||||
|
| |||||||||||||||||||||||||||||||||||||
| ||||||||||||||||||||||||||||||||||||||
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안종연 |
| 재생협력과장 | 12/28 진경식 |
|
|
|
| |||||||||||||||||||||||||||
|
|
|
|
|
|
|
|
|
|
|
| |||||||||||||||||||||||||||
협조자 |
|
|
|
|
|
|
|
|
| |||||||||||||||||||||||||||||
|
|
|
|
|
|
|
|
|
|
|
| |||||||||||||||||||||||||||
시행 | 재생협력과-19236 | ( |
| ) | 접수 |
| ( |
| ) | |||||||||||||||||||||||||||||
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 |
| ||||||||||||||||||||||||||||||||||
전화 | 02-2133-7208 | /전송 | 02-2133-0758 | / | kmjwow@seoul.go.kr | / | 부분공개(6)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