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공공지원 시공자 선정 기준 적용 여부 등)


1. ****! 안녕하십니까?

2.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 님께서 제출하신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06.5.24. 「도시정비법」개정 법령 시행 이전 승인된 추진위원회(06.7.7.)가  주민총회를 통해 시공자를 선정한 이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을 결의(08.3.12)한 경우,「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재선정하여야 하는지?

 

○ 회신 내용

  - 10.4.15.「도시정비법 」개정(10.7.16. 시행) 부칙 제3항에 따르면, 77조의4의 개정 규정(118조에 따른 공공지원)은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며, 10.9.16 제정·고시(10.10.1시행)한 「공공관리(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부칙 제2조에 따르면, 이 기준은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분부터 적용함.

  - 따라서, 당해 정비사업이 개정 법 시행일인 ‘10.7.16. 이전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와 설계자를 모두 선정한 경우라면 공공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당시 설계자 미선정으로 공공지원 대상인 경우라도 ’10.10.1.「공공지원 시공자 선정기준」시행 전 기존 규정에 따라 시공자를 선정하여 유지하고 있는 경우라면 동 기준에 따라 시공자를 다시 선정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되나,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정비사업의 지도·감독권자이며 공공지원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12/2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9236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 서울시청 본관 11

/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mjwow@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