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83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시일(시행일) : 2018.8.9.()

 

. 주요 개정내용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도시정비법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