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8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83조제2항에 따라 우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예산·회계규정』 에 대하여 일부 개정 사항이 있어 서울시보에 개정고시문을 게재하고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일(시행일) : 2018.8.9.(목)
나. 주요 개정내용
○ 개정 법령 및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정 내용 반영
○「도시정비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정비조례」개정에 따른 해당조문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