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8. 1(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6건(수정가결 1, 원안동의 1, 수정동의 1, 보류 3)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공동주택과>

시흥동 현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10,521㎡)

○ 내 용 :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계획용적률 : 190%, 건폐율 : 60%이하

- 세대수(소형):246세대(9세대), 최고층수 : 16층 이하

보류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1)

2

<공동주택과>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3-33번지 일원

○ 내 용 :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 아파트지구 제척 : 7,215.2㎡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보류

<재상정〉

공동주택계획팀

류대근

(2133-7137)

3

<임대주택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면적 3,539㎡ )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 용도지역 변경 : 2,047㎡ (제2종일반 → 준주거)

수정가결

<신규>

장기전세팀

이인원

(2133-7071)

4

<임대주택과>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면적 6,759㎡ )

○ 내 용 :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해제)

-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호, 2016.11.21.)

원안동의

<자문>

장기전세팀

이인원

(2133-7071)

5

<도시활성화과>

마포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자문(안)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671-1 일대 (4,602.88㎡)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안) 자문

- 정비기간시설 부담률 변경(안) 자문

수정동의

<자문>

도시활성화사업팀

신현순

(2133-4645)

6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

[대치동 자동차정류장]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40-3번지 일원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 기능상실 및 공영차고지 조성이 어려운 자동차정류장

(버스차고지) 폐지 (A=2,955.9㎡)

※ 제3종일반주거지역

보류

<재상정>

기반시설계획팀

김성길

(2133-8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