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10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18. 8. 1(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6건(수정가결 1, 원안동의 1, 수정동의 1, 보류 3)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공동주택과> 시흥동 현대아파트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안) | ○ 위 치 : 금천구 시흥동 220-2번지 일대(10,521㎡) ○ 내 용 : 주택재건축 기본계획 변경,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 계획용적률 : 190%, 건폐율 : 60%이하 - 세대수(소형):246세대(9세대), 최고층수 : 16층 이하 | 보류 | <신규〉 공동주택운용팀 한희진 (2133-7141) |
2 | <공동주택과>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 ○ 위 치 : 서초구 잠원동 63-33번지 일원 ○ 내 용 : 반포아파트지구(3주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변경(안) - 아파트지구 제척 : 7,215.2㎡ ※ 주택법 제2조제25호에 의한 공동주택 리모델링사업 추진 | 보류 | <재상정〉 공동주택계획팀 류대근 (2133-7137) |
3 | <임대주택과> 광운대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재개발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 ○ 위 치 : 노원구 월계동 411-53 일대 (면적 3,539㎡ ) ○ 내 용 : 용도지역 변경,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 - 용도지역 변경 : 2,047㎡ (제2종일반 → 준주거) | 수정가결 | <신규> 장기전세팀 이인원 (2133-7071) |
4 | <임대주택과> 봉천2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환경정비구역 일몰기한 연장 결정(안) | ○ 위 치 : 관악구 봉천동 923-1번지 일대 (면적 6,759㎡ ) ○ 내 용 : 정비구역 해제 일몰기한 연장 결정 자문 ○ 근 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해제) - 서울시 정비사업 일몰기한 연장에 관한 업무처리기준(주거사업과-13991호, 2016.11.21.) | 원안동의 | <자문> 장기전세팀 이인원 (2133-7071) |
5 | <도시활성화과> 마포로3-1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자문(안) | ○ 위 치 : 마포구 아현동671-1 일대 (4,602.88㎡) ○ 내 용 - 정비기반시설 확보를 위한 구역계 변경(안) 자문 - 정비기간시설 부담률 변경(안) 자문 | 수정동의 | <자문> 도시활성화사업팀 신현순 (2133-4645) |
6 | <시설계획과> 도시계획시설(자동차 정류장) 변경 결정 [대치동 자동차정류장] | ○ 위 치 : 강남구 대치동 940-3번지 일원 ○ 내 용 : 도시계획시설(자동차정류장) 변경 결정 - 기능상실 및 공영차고지 조성이 어려운 자동차정류장 (버스차고지) 폐지 (A=2,955.9㎡) ※ 제3종일반주거지역 | 보류 | <재상정> 기반시설계획팀 김성길 (2133-84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