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법령해석요청>도정법 제72조,제50조,제74조 정비사업 재분양시 종전자산 감정평가 기준일은?

성명OOO   등록일2018.06.20 10:38:28   처리상태완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분양공고 미 분양신청)제4항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 후 제50조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변경(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으로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당해 재건축 정비사업과 같이 당초 설계 내용에서 새로운 평형이 추가되고 평형별 세대수가 많이 증감되어 총세대수가 상당히 증가된 설계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득한 후 당해 법조항에 의해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하여야 합니다.

설계변경으로 사업계획변경인가 후 조합원 분양을 다시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 제1항에 의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부터 120일내에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1호내지 제4호까지 내용을 통지하여야 한다.”고 명시된 바, 제1호에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사업시행계획인가 전에 제81조제3항에 따라 철거된 건축물은 시장·군수 등에게 허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즉 종전자산의 감정가격과 제2호 종후자산의 감정가격 등을 통지하라고 하는 내용과 제74조 제1항에 “~관리처분계획을 변경?중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명시되고 있으며, 제72조 제4항에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동조 제1항부터 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분양공고 등의 절차를 다시 거칠 수 있다”고 명시된 것에 의해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금액의 통지 적용기준을 당초 사업계획인가일에 평가한 감정가격을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인가일 기준으로 재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그 동안 종전자산 감정평가일 기준은 2015년 10월 29일 대법원 선고(2014두13294) 판결내용에 의하여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감정평가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법 개정 등으로 2016년 4월 7일 서울행정법원 선고(2014구합74312)판결문에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3294 판결은 사업시행변경계획이 수립된 경우에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가격을 평가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판결로서 그렇다고 해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등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한 이유는 조합원 종전자산의 평가가 비례율 및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조합원 총회의 결의를 거쳐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종전자산을 평가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이 판결의 취지이다.”라고 명확하게 해석하여 명시하였는바,
현재의 관련법령에도 종전자산의 감정평가시기를 “사업시행인가고시일”로 명시되어 있을 뿐 “최초”라는 명시는 없는 것으로 사업시행변경인가고시일 기준으로 감정평가를 하여도 위법이 아니라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위 대법원 선고시 적용돤 관련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조합원의 종전자산의 감정평가금액기준으로 새로이 신축되는 주택을 분양신청할 경우 감정평가금액 범위내에 2세대를 분양받을 수 있는 법령이 새로이 추가된 이러한 법률 적용시 감정평가기준일이 상당히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정비사업현장마다 차이가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최초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과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사이에 몇 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 사이에 건축물이 멸실되거나 분합필 되는 등 권리관계에 변동이 생기는 경우도 다반사이다. 그렇다면 현재의 권리관계에 가장 부합하는 최종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조합원 종전자산의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전자산 감정평가는 최초뿐만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인가고시일에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러한 부정확한 법령에 대한 해석을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요청합니다.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민원요지

세대수 또는 주택규모가 달라지는 경우 종전자산평가를 최초 사업시행인가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사업시행변경인가일로 해야하는지

2.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72조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이 종료된 때에는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 등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질의하신 정비사업의 관리처분계획 수립을 위한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평가는 최초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아울러, 귀하의 법령해석 요청에 대하여는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8항제7호에 따라 법령해석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므로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6조제9항에는 동조제7항에 따라 법령해석 요청을 의뢰한 민원인은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거나, 동조제8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법령해석을 요청하지 않을 것을 통지한 경우에는 직접 법령해석기관에 법령해석을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있음을 알려드리니, 법령해석 요청과 관련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법제처(☏ 044-200-69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추가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부 주택정비과(이호성 ☏044-201-3393) 또는 (하철호 ☏044-201-339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부 법령 해석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민원마당→민원안내「자주하는질문(FAQ)」”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관련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