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 (대의원회 의결로 심사기준변경)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과 관련한 문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 기준」제3조제2항 관계법령과 이 기준에 정하지  않은 사항은 대의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어 대의원회 의결로 「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업체평가 심사기준에 다른 항목을 추가하여도 되는지?

〈회신내용〉

  ○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제3조제1항에 의하면 법 제118조제6항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한 기준 등에 별도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서울시 공공지원 설계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업체를 선정하여야 하며또한 사업시행자가 임의로 업체평가를 위한 심사기준에 항목을 추가할 경우 업체 선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훼손 등 우려가 있어 서울시 심사기준에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할 수 없음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주무관

김미정

 

공공지원실행팀장

안종연

 

재생협력과장

06/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8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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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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