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_적용주택의_기본형건축비_및_가산비용_개정_고시문


고 시 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12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항, 제6조, 제7조제3항․제4항 및 별표 1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기본형건축비와 건축비 가산비용(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621호, 2017.9.15)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8년 3월 1일

국토교통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