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결과
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
【2018. 5. 2(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4건 (원안가결 2, 조건부가결 1, 원안동의 1)
연번 | 안건명 | 개 요 | 심의결과 | 비고 |
1 |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안 |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일원(6.02㎢) -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21.27㎢)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가구역지정기간 : 2018.5.31.~2021.5.30.(3년) | 원안가결 | <신규> 부동산관리팀 박안석 (2133-4674) |
2 | <재생협력과>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 ○ 위 치 :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내 용 :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 면적 : 33,190.0㎡ - 정비구역 지정일 : 2013.03.28. | 조건부가결 | <신규> 재개발관리팀 이 성 열 (2133-7188) |
3 | <주거사업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심의(안)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장위15구역), 성북구 정릉동 150-27(정릉1구역)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 -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해제요청 : 2개소 | 원안가결 | <신규> 주거사업지원팀 장재영 (2133-7229) |
4 | <주거사업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자문(안) |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장위14구역) ○ 내 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른 직권해제 - 토지등소유자1/3이상의 해제요청 | 원안동의 | <자문> 주거사업관리팀 정경일 (2133-7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