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2018. 5. 2(수) 14:00, 신청사 6층 기획상황실】

▣ 총 4건 (원안가결 2, 조건부가결 1, 원안동의 1)

연번

안건명

개 요

심의결과

비고

1

<토지관리과>

토지거래허가구역 조정(재지정)안

○ 위 치

- 강남구 개포동, 세곡동, 수서동, 율현동, 자곡동, 일원동 일원(6.02㎢)

- 서초구 내곡동, 신원동, 염곡동, 원지동, 우면동, 방배동, 서초동, 양재동 일원(21.27㎢)

○ 내 용 :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허가구역지정기간 : 2018.5.31.~2021.5.30.(3년)

원안가결

<신규>

부동산관리팀

박안석

(2133-4674)

2

<재생협력과>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심의(안)

○ 위 치 : 성동구 마장동 793-1번지 일대

○ 내 용 : 성동구 마장2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직권해제

- 면적 : 33,190.0㎡

- 정비구역 지정일 : 2013.03.28.

조건부가결

<신규>

재개발관리팀

이 성 열

(2133-7188)

3

<주거사업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심의(안)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42번지(장위15구역),

성북구 정릉동 150-27(정릉1구역)

○내 용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라 정비구역 등 해제

- 토지등소유자 1/3이상의 해제요청 : 2개소

원안가결

<신규>

주거사업지원팀

장재영

(2133-7229)

4

<주거사업과>

정비구역 등

직권해제 자문(안)

○ 위 치 : 성북구 장위동 233-552번지 일대(장위14구역)

○ 내 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조의3 제3항

제4호에 따른 직권해제

- 토지등소유자1/3이상의 해제요청

원안동의

<자문>

주거사업관리팀

정경일

(2133-7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