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환경을 품다, 수돗물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제목 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A, B(A 또는 B 1인이 분양 대상자)도시정비법 48조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거 2세대(전용 64, 59)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공동분양 받은 A, B가 각각 분양(A64, B59)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 보는바,

 

    - 공유 관계인 2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성열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재생협력과장

11/0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7461

(

 

)

접수

 

(

 

)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

/

 

전화

02-2133-7188

/전송

02-2133-0758

/

lee8960@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