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 ||||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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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민원회신(재개발사업 분양권 관련 질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토지 및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A, B(A 또는 B 중 1인이 분양 대상자)가 도시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 규정에 의거 2세대(전용 64㎡, 59㎡)를 분양받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인가된 경우 공동분양 받은 A, B가 각각 분양(A는 64㎡, B는 59㎡) 받을 수 있도록 관리처분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여부
○ 회신내용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에서 “1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수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수인의 분양신청자를 1인의 분양대상자로 보는바,
- 공유 관계인 2인이 1인의 분양대상자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은 경우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27조제2항제3호 단서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각각의 분양대상자로 하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오니,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관리처분계획인가권자인 해당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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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이성열 |
| 재개발관리팀장 | 진경은 |
| 재생협력과장 | 11/09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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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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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7461 | ( |
| )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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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1층 재생협력과(태평로1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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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188 | /전송 | 02-2133-0758 | / | lee896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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