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수신 : 은평구청장(도시계획과)
제목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보조 관련 질의회신
1. 은평구 도시계획과-9741(2017.08.31.)호와 관련입니다
2. 위 호로 우리시로 요청하신 사용비용보조금 지원 대상관련 질의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질의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직권해제등) 3항 단서규정에 의거 일몰기한 연장 요청하였으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연장불가 결정되어 일몰제로 직권해제 진행중인 증산4재정비촉진구역에 대한 사용비용 보조 가능 여부?
□ 회신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정비구역등 해제) 및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직권해제등) 3항 6호에 따라 일몰기한 경과로 정비구역이 직권해제 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15조의4(추진위원회 및 조합 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4항에 의거 사용비용보조지원이 어려움을 알려드리오니 많은 이해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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