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민원회신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외의 자가 총회대행업무를 할 수 있는지


등록일2011.08.25 13:04:44


처리상태 완료

현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개발조합인데 시공자 선정을 위한 총회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 경우 시공자선정의 공정성을 위하여 조합에서 시공자 선정총회를 기존 조합에서 선정되어 있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외 정비사업등록이 없는 총회대행 업체에 대행을 의뢰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위반되는 지요?

처리결과

안녕하십니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의견을 보내주신데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보내주신 의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조합 총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총회에 참석하지 않은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으로부터 총회 의결을 위한 서면을 받는 업무나 투?개표관리 업무를 하는 자의 경우 해당 업무는 도정법 제69조제1항제1호의 “조합 설립의 동의 및 정비사업의 동의에 관한 업무의 대행”에 해당하므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하며, 도정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도정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도정법 제85조제9호에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신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건강에 유의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