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구:공공관)대상인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에서 일반 용역업체 선정방식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구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거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도 「서울시 공공지원(구 :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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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17/03/20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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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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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4433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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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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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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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2 | /전송 | 02-2133-0758 | / | gkak2020@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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