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관리처분계획 정비업체선정)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문의내용〉

 ○ 공공지원(:공공관)대상인 단독주택 재건축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조합에서 일반 용역업체 선정방식으로 선정이 가능한지?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77조의4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지원 대상 정비사업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할 경우 「서울시 공공지원(: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의거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수립만을 위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할 우에도 「서울시 공공지원(: 공공관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선정기준」에 의거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리오니,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지원자이며 정비사업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무관

장병혁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17/03/20

진경식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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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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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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