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 - 90호

고 시 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 제4항 및「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조례」제13조의3에 따라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운 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에 따른 승인 취소된 추진위원회 및 인가 취소된 조합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를 위한 업무처리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17년 3월 29일

부산광역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