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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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추진위원회에서 선정한 설계자의 업무범위)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관심을 갖고, 참여하여 주셔서 깊은 감사를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는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추진위원회는『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14조제1항제2의2호에 따라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공공지원 설계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설계자는 동 기준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주택의 설계도서 작성기준”을 준용하여 설계도서를 작성하고, 기초조사, 일조·경관분석·예정 공사비 산정 및 각종 영향평가 등 업무협의를 수행하여야 함.
-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설계자가 건축심의 또는 사업시행인가 도서 등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나, 세부적인 과업 내용은 계약 당사자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인 바, 추진위원회는 토지등소유자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사업 전반적인 사항이 과업내용에 충분히 반영되도록 함이 타당할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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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김미정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03/14 진경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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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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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4064 | ( |
| ) | 접수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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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 04524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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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 02-2133-7208 | /전송 | 02-2133-0758 | / | kmjwow@seoul.go.kr | / | 부분공개(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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