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고시 제2017- 14호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 기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조제6항 및 「부산광역시 도시환경정비 조례」 제47조에 따라 공공지원에 의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조합을 설립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부산광역시 공공지원 조합설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7년 01월 18일

부 산 광 역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