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고시 제 2016 - 437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고시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계획에 대하여 주택법 제71조에 따라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법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 12 29

서 울 특 별 시 장

1. 계획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 공동주택 리모델링

  ○ 명칭 : 2025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

 

2. 계획의 범위 및 목표연도

  ○ 대상범위 : 서울특별시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 목표연도 : 2025 (2015년 기준으로 10년 단위로 수립)

 

3. 기본계획 시행기간 : 2016.12.29. ~ 2025.12.31. 까지

 

4. 기본계획 승인 및 고시일 : 2016.12.29. (서울특별시장)

 

5. 주요내용

  1)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공동주택의 원활한 리모델링 추진을 위하여 도시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우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방향을 명확히 제시

    - 안전하고 부담가능한 리모델링을 통한 지속가능한 공동주택 단지의 재생

  2) 생활권별 리모델링 대상 공동주택 및 기반시설 현황 전수조사 등을 통한 DB구축, 유형별 리모델링 수요를 분석 및
        예측하고
,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의한 도시과밀 및 이주수요 집중을 체계적으로 관

  3) 노후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우리 시 여건에 적합한 성능개선과 장수명화 방안 등 유지·관리 
      및 지원방향 제시

  4) 리모델링의 공공성을 확보한 서울형 리모델링 도입 및 유형개발을 통해 지역활성화 및 도시재생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