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질의회신(시공자 해지에 따른 재선정 관련)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귀 조합에서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우리시에 이송 처리토록 한 민원서류를 검토한 바,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부칙(5007, 2010.07.15.) 5(공공관리의 적용례)에 의거 제6(정비사업의 공공관리)의 개정규정은 조례 시행 당시 법 제24조에 따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개정 법률에 따라 공공관리는 2010.07.16.  기준으로 계약행위가 아닌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여부에 따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시공자의 선정 자체가 무효가 아닌 계약해제 또는 해지라면 공공관리 기준을 반드시 적용해야 하는 것은 아님을 알려드리오니,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 및 재선정(변경) 가능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공공관리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기택

 

공동주택계획팀장

신동권

 

공동주택과장

10/18

진경식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9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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