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제목 : 응답소 민원회신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적용 여부)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 부분에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 님께서 질의하신 시공자 선정 관련 질의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요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7조의4 공공관리제도 시행 전에 이미 총회에서 시공자를 선정 후 시공자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시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부칙<법률 제10268, 2010.4.15.>3항에 공공지원제도(구 공공관리제도)2010.07.16. 이 법 시행 당시 조합 총회에서 시공자 또는 설계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정비사업 분부터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공공지원제도 시행 전에 조합 총회에서 적법하게 시공자와 설계자가 선정되어 공공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아닌 경우 계약 해제나 해지는 선정이 유효하여 공공지원제도 적용 대상이 아니나, 선정까지 무효로 하는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적용 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

 

 

 

 

 

 

주무관

홍상범

 

공공지원실행팀장

이원희

 

재생협력과장

09/05

김장수

 

 

 

 

 

 

 

 

 

 

 

 

 

 

 

 

협조자  

 

 

 

 

 

 

 

 

 

 

 

 

 

 

 

 

 

 

 

 

 

시행

재생협력과-1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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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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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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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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