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서울특별시
제목 : 민원(질의)회신(***:사전선거운동 등)
*** 님 안녕하십니까?
서울 시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시는 ****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서울특별시 표준선거관리규정(이하 “관리규정”이라 함)」은 정비사업 조합 또는 조합설립취진위원회(이하 “조합 등”이라 함)의 임원 등을 선출하는데 부정선거를 방지하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며, 당해 사업 여건상 필요한 경우「관리규정」에 조·항·호·목·별지 등을 추가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 님께서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 질의1)「관리규정」제2조에서 ‘기준’이 말하는 바가 무엇인지와 ‘이 규정은 기준에서’라는 문구를 ‘이 규정에서’로 정정이 가능한지?
→ ‘기준’은 「관리규정」을 말하는 것이며, ‘이 규정에서’로 수정이 가능합니다.
○ 질의2)「관리규정」제2조제6호에서 ‘당해 정비사업(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이라는 문구에서 정비사업 종류를 나열한 이유와 규정을 제·개정시 문구를 그대로 써야하는지?
→「서울시 도시 및 주건환경정비조례」제44조 규정에 의거 주택재개발, 재건축, 도시환경정비사업에 한하여 공공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자체 「관리규정」제·개정시 해당 정비사업명만 기재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질의3) 정비사업 공사로 선거인(조합원)이 이주한 경우「관리규정」제33조제1항제4호에 의한 구역 내 거리홍보가 어려워 ‘구역 내’라는 제안을 두지 않고 후보자가 선거인 거주지를 찾아가 거리홍보를 할 수 있는지?
→ 정비사업 공사로 인하여 이주한 선거인 거주지를 찾아가 후보자임을 표시하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거리홍보 할 경우 사생활 침해, 이해관계가 없는 이웃주민들의 피해 등이 우려되어 정비구역내로 한정하고 있으며,「관리규정」제33조제1항에 의거 후보자는 공개된 장소에서 선거인에게 직접 홍보할 수 있고 또한 전화, 인터넷상 게시판·대화방 등으로 선거운동이 가능합니다.
○ 질의4) 확정된 선거인 명부에 조합원의 현 주소가 등재되지 않아 조합선관위에서 조합으로부터 현 주소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받아 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지?
→ 조합선관위는 선거인 명부에 선거인의 현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즉시 조합으로부터 현 주소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를 받아 「관리규정」제20조 및 제22조 규정에 의거 선거인 명부를 작성하여 공고하고 입후보자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선거인 명부를 교부받은 후보자는 타인에게 양도·대여하거나 선거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질의 5)「관리규정」제33조제1항제1호에 의한 전화를 통한 선거운동을 위해 입후보자가 조합 또는 조합선관위에 전화번호가 포함되는 조합원 명부 또는 선거인 명부를 요청할 경우 제공할 수 있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1조제3항 및 제6항에 의거 정비사업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를 조합원, 토지등소유자가 열람·복사 요청을 한 경우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 등)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합니다.
○ 질의 6)「관리규정」제16조제3항제5호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기간과 「관리규정」제28조제1항제1호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의 범위는?
→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기간은 입후보자등록 이후부터 후보자 확정공고일까지이며,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는 인터넷 상 단순한 일회성 글로 특정 후보자를 비방하거나 지지하기 위한 고의가 없는 경우 등으로 그 행위가 행하여지는 시기·장소·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조합 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규정」에 추가할 수 있으며, 만약 사전 선거운동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경우 선관위에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 7) 후보자등록 이전 선거운동을 한 경우 후보자등록이 가능한지와 후보자 등록이후 후보자등록 이전에 사전선거운동을 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보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지?
→ 후보자등록 취소 및 당선무효는 후보자 등록이후 「관리규정」제16조에 해당될 경우 선관위의 의결을 통하여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해 사업 여건상 입후보자 등록이전에 행한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를 저해하고 조합원들에게 재산적 피해 등이 예상된다고 판단될 경우 “조합 등”에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규정」에 추가할 수 있습니다.
○ 질의 8) 기존 선거관리규정에 대의원회의 결의를 받아 개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대의원회 결의로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으로 개정할 수 있는지?
→「관리규정」부칙에는 선거관리규정은 조합정관 또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조합총회 또는 주민총회에서 의결하여야 효력이 있으므로 대의원회 결의로 개정할 수 없습니다.
○ 질의 9)「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부칙 제2조와 관련하여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제·개정한 후, 선거업무를 진행하고 다시금 총회를 열어 선거를 하여야 하는지?
→ “조합 등”은「관리규정」을 기준으로 자체 선거관리규정을 작성하여 선거절차를 이행한 후 종합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선거관리규정 제·개정과 임원선출을 동시에 의결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참고로,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들의 전화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추진위원회위원장이나 사업시행자(조합 등), 정보 공개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 조합원(또는 토지등소유자)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활용할 경우「개인정보 보호법」등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 대상이 됨으로 개인정보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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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무관 | 장병혁 |
| 공공지원실행팀장 | 이원희 |
| 재생협력과장 | 08/23 김장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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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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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 재생협력과-12269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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