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요지재개발 조합, 관리처분계획수립을 위한 직원 고용
접수번호1AA-1409-078691접수일자2014.09.17
질의내용

1. 귀 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도시정비법에 의거 재개발 사업을 진행중에 있는 조합에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던 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경영악화로 더 이상 용역수행을 할 수가 없게되어 쌍방이 계약을 해지키로 합의가 완료되어, 조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없은 상황입니다.

    가. 이 경우,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관리처분계획수립 등)를 하도록 할 경우 적법한 것이 아닌지?

    나.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수립 등의 업무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를 통해서만이 업무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는 것인지?


민원처리 내용

전자민원내용
담당부서국토교통부 > 주택토지실 > 주택정책관 > 주택정비과
담당자황선호
전화번호044-201-4080
회신내용

평소 국토교통 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께서 인터넷(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ㅇ「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도정법”이라 한다) 제69조제1항에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택의 건설·감정평가 등 정비사업관련 업무를 하는 정부투자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ㅇ 선생님께서 질의하신 조합이 직접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서 근무한 경력자를 고용하여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가 수행하던 업무(관리처분계획수립 등)를 하도록 할 경우 적법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도정법 제69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답변내용 외에 추가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044-201-4080, 담당 황선호)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에만 국한되며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한 유사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사안에 대한 별도의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